[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당국이 천안함 사고로 사망·실종된 군장병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2함대사령부내에 편성해 상속인조회부터 보험금신청까지의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망·실종자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금융거래내역 조회, 사망·실종자가 가입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절차 안내와 지급신청 접수 등 금융관련 제반사항을 도와줄 방침이다.
통상 상속인조회 신청후 결과 통보까지는 7일~15일이 소요되지만 사망·실종자 유가족의 상속인 조회건은 5일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지원반은 이날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설치·운영되며 장례절차 완료시까지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내에서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사망·실종자 관련 보험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국방부 확인 등을 통해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 우선지급하고, 보험대출 원리금상환 및 보험료납입을 올해 말까지 유예해줄 계획이다.
은행은 사망·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사망·실종자 직계가족의 생활안정관련 자금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카드사는 사망·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허가나 분할상환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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