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결혼 준비 스타트업 '웨딩북'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아이니웨딩 측이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고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조정절차가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아이니웨딩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월7일 중재위원회에 출석해 웨딩북, 다이렉트, 아이니웨딩이 삼자대면해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달 독점규제, 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고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조정절차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니웨딩 측은 "신생업체로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웨딩북에서 상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과 언론플레이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웨딩북은 공정거래법 위반(배타조건부거래행위, 거래처이전방해행위 등) 혐의로 다이렉트, 아이니웨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서 의뢰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안 제시가 나오지 않아 종결됐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는 말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