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결핵 예방을 위해 현재 검진 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의 노인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한다. 또 결핵 소견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격리가 필요할 시 생활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 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심각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1위다. 특히 발생률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2위인 라트비아 32.0명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70.0명에 달한다. OECD평균인 11.0명 보다는 무려 여섯 배 이상 많다. 사망률도 5.0명으로 2위인 라트비아(3.7명)보다 1.3명 많고, OECD 평균(0.9명)보다는 다섯 배 이상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19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 환자 대부분이 노인환자라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장기기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과 유소견자 관리,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검진 강화 등도 대책에 담았다. 보건당국은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과 기저질환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염 우려 등으로 격리 치료가 불가피한 영세 자영업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가족 생활비를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OECD 결핵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