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7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해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 야간순찰,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올 7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드론 실증도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사진/뉴시스
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10곳의 광역지자체가 지원해 2곳이 결정됐다.
먼저 경기도 화성시는 드론 활용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해 뽑혔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환경오염 관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내 불법주정차 실시간 계도를 통해 교통 혼잡, 안전사고 방지 등 주민 체감형 드론 실증사업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에 대한 안전서비스 확대로 범죄 청정지역을 구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에 집중키로 했다.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양세서 드론 운용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하굣길 안심서비스, 범죄 취약지역 순찰, 스마트폰 앱 호출 및 가이드 서비스,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실시한 기업대상 지정공모 선정도 이뤄졌다. 장시간 체공을 위한 수소연료전지드론 실증, 동시에 150대 이상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다중동시 임무수행 실증 등 드론 기체개발 및 활용 실증 8개 분야에 55개 업체가 지원해 자이언트 드론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실제 도시 내의 관련 기술 상용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