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8.03%로 지난해 6.28% 대비 1.75%포인트 상승했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12.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충남이 3.68%로 가장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8.77% 상승했고, 광역시(인천 제외)가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이 5.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그래프/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서울이 12.35% 상승해 지난 2007년 15.6%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은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으로 ㎡당 1억8300만원으로 공시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로 20.49%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외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가 -1.11%로 가장 낮았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 증감은 1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번달 31부터 7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