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에 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면서 마치 이를 전체 염기서열 유전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메디톡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과장 광고와 경쟁사업자 비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만든 의약품이다. 시중에서는 주름살, 사각턱치료 같은 미용 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의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가지고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었다.
또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나 경쟁사업자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고 당시 유통 중이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 7종 모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었다.
특히 식약처는 제품 심사과정에서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지난 2016년 11월4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