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소주 유지·생맥주값 오를듯

주류세 개편안 공청회…"고도주·고세율 원칙 지켜야"

입력 : 2019-06-03 오후 5:46: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소주를 제외한 맥주·막걸리의 세금만 먼저 종량세로 조정하는 '주세 개편안'이 검토된다. 5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손질 되는 것이다. 일단 소주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맥주와 막걸리 등은 체계 개편으로 가격이 변동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주세 개편안으로 맥주 종량세 전환,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전 주종 종량세로 전환하는 대신 맥주·막걸리외 소주를 포함한 다른 주종은 5년간 유예의 3가지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은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면 수입맥주와 국내맥주간의 조세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리터당 840.62원을 적용할 경우 국내 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한다. 수입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고가 맥주는 감소하고 저가는 늘어난다.
 
이에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브랜드·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등에 따라 현재의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국산 맥주의 경우 용기에 따라 세부담 변화가 다르다. 캔맥주는 28.94% 감소하지만 병·케그·페트 맥주는 각각 3.20%, 62.45%, 4.75% 증가한다. 제조원가가 낮은 생맥주도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연구원은 생맥주의 세율에 대한 한시적 경감을 제안했다.
 
맥주와 함께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막걸리의 경우 현행 납부 수준인 리터당 40.44원을 적용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다른 주종에 비해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세 및 제세금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종량세 전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전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와 막걸리를 먼저 전환하고 나머지 와인이나 청주 등 발효주, 위스키나 희석식 소주 등 증류주 등의 주종은 5년여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를 제안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종량제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을 정립할 경우 주종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고가 수입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용인해야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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