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사기파산' 혐의로 피소

투자자들 "트래빗 운영 노노스, 거래소 합병후 기획파산·먹튀 의심"

입력 : 2019-06-05 오전 11:21:4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지난달 폐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Trebit)을 운영하는 노노스에 대해 투자자들이 사기파산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자본금이 2000만원에 불과한 노노스가 자본금 20억원의 트래빗을 합병하고, 합병절차가 마무리된 지난달 7일 파산공지를 내면서 기획파산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5일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트래빗 이용자 27명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식회사 노노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사기,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트래빗 페이스북
 
이들은 트래빗과 관련한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해 형사법상 문제들을 제기했다. 고소장에는 △트래빗 자체 코인 발행 및 거래과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문제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동결과정 △노노스-트래빗 간 합병비율 등 관련 절차 △거래소 내 매수-매도절차 및 장부거래 여부 △자본금 납입과 파산과정 △유사수신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기획사기로 확보한 재산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외로 도피시킨 점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합법을 가장해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에 대해 사기파산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캐셔레스트 사건과 같이 트래빗이 자체발행한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고, 임원진의 자의적 운영 등을 통한 배임과 장부거래 등에 따른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기획·먹튀 사기가 재산국외도피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경제팀이나 지능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금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테러 수사실 등 전문수사팀들이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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