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14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624호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특별관리지역을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중에는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 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매일 전화예찰과 ASF전담관을 통한 주1회 방문 점검을 실시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조치는 점검반이 농가에 매일 방문해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농가의 방역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종전의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ASF전담반 158개반 237명에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 19개반 59명을 포함해 특별점검반을 총 177개반 296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별점검반은 7일부터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이상 유무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고, 농장 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내 10개 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지난 4일 확인됐다. 나머지 4개 시·군 277호는 11일까지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57호는 14일까지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