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북한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중 접경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방역을 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오는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 954개과 울타리 885개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