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노조 탄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무직 노조가 공갈·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직 노조는 지난 7일 박 장관을 고발하면서 "박 장관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 관련해 조인만 앞둔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해 재교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어용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 탄압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처음부터 시간을 끌 의도로 노조를 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 장관이 답해야 한다"며 "박 장관은 앞에서 인권을 말하고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노조는 미화·경비·시설 등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 노동조합으로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017년 5월27일 이후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했고 지난달 16일 노사 합의를 이뤄 조인식을 앞둔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임관 8년차 검사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