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람의 재능을 거래하는 서비스마켓 오투잡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분쟁 해결사까지 자처한다.
사람인HR 오투잡은 국내 최초로 ‘거래보호센터’를 론칭하고, ‘분쟁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보호센터는 재능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안전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책을 찾도록 돕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고객 누구나 원하는 안심하고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거래보호센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분쟁보상 서비스’가 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분쟁보상 서비스’는 재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에서 오투잡이 직접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다. 거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플랫폼이 직접 보상을 해주는 건 업계 최초다.
이에 따라 재능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투잡이 중재를 위한 조정안을 제공하고, 조정까지 실패하면 분쟁보상 심사를 거쳐 보상액을 지급한다. 분쟁보상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능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1회 최대 상한액 20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100%를 ‘O포인트’로 보상한다. 구매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재능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오투잡은 기대하고 있다.
거래보호센터는 이외에도 재능별 환불 규정과 분쟁조정 기관을 안내하는 ‘안전거래’, 재능 거래 관련 법규 정보를 담은 ‘법적 보호’, 재능 거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은 ‘재능거래 FAQ’ 등 카테고리 메뉴를 운영한다.
김민규 오투잡의 김민규 실장은 “분쟁 해결을 고객이 아니라 오투잡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거래 문제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더 활발하게 재능 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사람인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