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윤리위, 성추행 논란 박찬근 의원 제명 의결

19일 오전 본회의서 비밀투표...2/3 이상 동의시 통과

입력 : 2019-06-18 오후 9:09:54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박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11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후 빠른 속도로 윤리위가 진행돼 19일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로 표결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박찬근 의원에 대한 회부안을 상정하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위원회를 개최해 7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결정했다.
 
이 제명안은 19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비밀투표로 부쳐지게 된다.
 
이렇게 빠른 진행이 된 이유는 박 의원이 지난해에도 동료 여성의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 30일 출석정지를 받은데 이어 두 번째 성추행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19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중구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압박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정옥진 의원의 제명안을 추진했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본회의장에 불참해 제적 의원 3분의 2가 되지 않아 과반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는 출석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던 중구의회가 이번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
 
정옥진 의원이 출석정지 60일 징계로 인해 제적의원이 11명이 됐고, 당사자인 박찬근 의원을 제외하면 10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최소 7명이 동의하면 3분의 2가 넘어 제적처리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를 했고, 제식구 감싸기로 비난을 받아오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장일치 제명안 의결도 관심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리위는 민주당 소속 정종훈, 안선영, 윤원옥 의원과 한국당 소속 김연수, 이정수, 김옥향, 조은경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구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중구의회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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