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이후 미흡했던 재정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단순한 전망 위주로 수립되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구체적인 근거와 목표를 명확히해 포퓰리즘에 따른 재정낭비도 줄이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전 분야별로만 제출하던 총지출 내역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으로 써 재정의 경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증채무와 국민연금 등 주요기금과 공기업의 5년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국회보고도 의무화해 각종 재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부처는 각종 재정집행의 경우 미흡했던 재정집행의 사후검증체계와 단순한 전망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 전망 근거 ▲대처계획 ▲ 목표연도를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전 연도에 운용된 재정의 평가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이후 5년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경영목표, 사업계획, 투자방향 등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다음 연도에 정부가 지급 재정의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국회에 보고토록한 복지와 교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5년이상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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