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비율 없는 조정조서로 연금 별도결정신청 못 해"

"비율 명시 안 됐다면, 분할 합의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돼"

입력 : 2019-06-2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혼 시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조정조서에 남겼더라도 연금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연금 분할에 대한 별도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와 부인이 합의한 청산조항을 보면 향후 상대방에 대해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부인 김모씨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9월 서로 이혼하되, '향후 상대방에 대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넣는 등 둘 사이에 조정이 성립됐다. 
 
부인 김씨는 그해 11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고 소송을 낸 김씨는 조정조서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자신의 분할 비율이 100%, 부인 김씨의 분할 비율이 0%로 된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분할 비율 별도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했다. 이에 김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64조 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64조의2 1항은 '6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정조서 9항은 국민연금법 64조의2 1항에서 정한 '연금 분할에 관해서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조정조서 9항은 장래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3자인 국민연금공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부인 김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 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약정했고 남편 김씨의 국민연금수급권이 조정 성립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례는 이혼 시 재판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이혼 소송의 쌍방의 청구내용, 조정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조정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남편 김씨가 장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국민연금수급권을 포함해 김씨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종국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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