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건설 노동자도 주휴수당 받고 싶다”

수도권 건설 노동자, 포괄임금 폐지 내건 결의대회 개최
서울시 “인상은 건설사가 판단할 일”

입력 : 2019-06-09 오후 12:25:3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주휴수당 쟁취하자, 주휴수당 쟁취하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건설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달라며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정 임금을 전면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제 건설노조 서울지부는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연 다음 서울노동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포괄임금 폐지입니다. 정부에게는 제도상에서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이미 제도를 만든 서울시에게는 실천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김태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 건설노동자들의 뚝심으로 그 힘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고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건설업에 대한 포괄임금의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아직 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하려 했으나, 무기한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정임금 관리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건설노조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사장에서는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 적정 임금으로 계약서를 써도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날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까지 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년 건설노조 서울지부장 - (서울건설지부 형틀목수 10개팀은) 단 한군데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 당연히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서울시에게 표준계약서가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발주할 때 포괄임금이 폐지되서 인상된만큼의 금액을 건설사에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계약과 관련한 각 부서들이 감독해야 하며, 발주처가 인상분을 임의로 예견할 수 없고 건설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정 임금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따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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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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