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60세 이상의 은퇴하지 않은 농업인도 농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선박 안전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해 해양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27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3학년 2학기 학생부터 적용한다. 2020년 2학년을 포함하고,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약 137만명의 고등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청주 산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시스
60세 이상 은퇴 농업인에게 허용되던 농지 임대는 은퇴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된다. 자경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임대 기간은 3년이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임대하는 경우 5년이다. 현재 57개 품목에 적용되던 농작물 재해보험은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62개로 늘어난다. 가입기간은 당근, 파 등 7월 중순, 월동 배추, 무 등 9월 중순이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대출요건,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예술인을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결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내의 상품과 4000만원 이내의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했다. 주택에는 창작공간도 포함되며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정수 기능을 가진 기구만 정수기로 규정했지만 냉온수, 탄산수, 커피, 얼음 등이 나오는 부가 결합장치도 함께 관리한다. 품질검사시 위생과 청결 매뉴얼 적합성 심사도 추가했다. 또 생수인지 혼합음료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라벨에 품목명 표시를 의무화한다.
선박 안전 관련 조항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속력, 충돌위험 판단, 충돌 회피 등 기초 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9곳 소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지역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