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집 무상교육’과 관련, 누리과정에서 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로 사용할 도비 231억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내년에도 보육료 부담 등의 차별 없이 누리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며 “올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200억여원)보다 31억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라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제로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30%)와 시·군비(7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 이외에 만 3~5세 아동이 있는 부모들이 추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월 6만원~8만5000원(아동 1인 기준)을 전액 지원해왔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국 29.8%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2.8%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높아 못 들어가는데 보육료까지 더 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화재 예방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