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과정 지원

판교스타트업캠퍼스서 8일 사업설명회 및 현장상담회

입력 : 2019-06-30 오후 3:10: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일부터 신청서 작성과 사업화 컨설팅 등 전과정을 지원한다.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으로 나눠 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과기부·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경영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위험 방지 대책, 갈등해결방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 전문적 항목 작성이 쉽지 않다”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최대 1억원)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절반(최대 1000만원)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등이다.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출시와 관련, 지자체의 허가·승인·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도가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기획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수행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과 관련해 도는 지난 4월 기업-시·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동 휠과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신청 기업 대상 컨설팅 실시 등 기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판교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오는 8일 열리는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통해서도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현장상담 및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도청에서 지난 4월4일 ‘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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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