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이사 곧 소환

증선위 피고발인 신분 조사 필요…이르면 이번주 조사

입력 : 2019-07-03 오후 4:15:1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곧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관계자는 3일 "인물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고발한 김 대표이사를 조만간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증거인멸 의혹 관련해 한 차례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이사가 소환되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앞서 증선위 관계자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확인했고 고발된 김 대표이사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이사 등 삼성 임원들이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에서 '어린이날 회의'를 열어 이때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대적인 증거인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이사 소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홍경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기각 후에도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윗선'인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홍경 부사장·박문호 부사장·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을 포함해 삼성전자·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자산 규모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졌고 이후 두 회사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월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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