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월드컵중계권 관련 시정명령

"방송3사, 5월3일까지 협상결과 보고해야"

입력 : 2010-04-23 오후 4:50:23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간 이슈가 됐던 SBS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독점과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상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23일 내리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가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구체적인 대안 없이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고, 협상의 횟수나 내용, 협상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 결과, SBS는 KBS, MBC에 대해 2010~2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KBS와 MBC도 SBS로부터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의 '중계권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지연시켰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올해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구체적인 판매 및 구매 희망가격을 26일까지 동시에 제시하고 이달 말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히 추진할 것을 명령했다.
 
방송 3사는 협상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12~2016년 올림픽 3개 대회와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도 오는 8월 말까지 판매 및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해 연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지상파 3사는 8월부터 매 월말 1회씩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포츠 중계권 문제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방송사간 자율적인 협상원칙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해의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검토하기로 했다.
 
중계권의 공동구매, 순차편성을 전제로 한 공동중계 방안 등 코리아풀의 활성화 방안과 중계권 구매 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금지행위의 세부기준과 같은 방송법령 개정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5월 중 학계·방송사업자·스포츠마케팅사·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리고 도출된 결과물을 공청회와 심의 등을 거쳐 제도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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