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적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의에 "수사지휘권은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에서 지휘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로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직접 수사 문제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중 꼭 어디서 수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 검찰이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수직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경이 존중하고 자주 대면하며 실시간 정보공유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경찰도 자체적인 통제시스템이 생겨야 한다"며 "지금 패스트트랙안은 확정된 게 아니며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선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 수사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소추에 준하는 권한으로 한번 해보면 그만두는 식이 아니라 기소가 확실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는 "공수처든 이외 별도의 법무부 산하 외청을 두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 전략이 강화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충분히 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분야별 청 신설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