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차량 '합격' 처리 민간검사소 47곳 '업무정지'

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217곳 특별단속 결과 발표

입력 : 2019-07-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자동차 불법개조나 위법차량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 해준 자동차 정비 민간검사소 47곳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적재장치 임의 변경한 상태의 차량을 합격처리한 사례 자료/환경부
 
 
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불법 개조차량이나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 부실 관리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 사례가 3건(6%), 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채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 대행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 합동점검 대상이된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4.2%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72.9%)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 검사가 만연하고 특히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하여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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