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영장 기각 후 두 번째…이재용 소환 여부 '촉각'

입력 : 2019-07-16 오후 6:26:5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등의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 대표이사는 이번에는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김 대표이사·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심모 상무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뒤 몇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해 김 대표이사의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삼성 내 최고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 등이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로 5월19일 처음 검찰에 나와 조사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이사 등 삼성 임원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에서 '어린이날 회의'를 열어 대대적인 증거인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홍경 부사장·박문호 부사장·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을 포함해 삼성전자·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달 들어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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