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없는것 보다 낫다"는 환영 의견과 "규정이 모호한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신중 입장으로 갈렸다. 사진/뉴시스
17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 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연계·운영도 계획 중에 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 시행 첫날인 어제(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업장 명이 공개됐으나 나머지 사업장은 업무 원칙상 공개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MBC 진정 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과장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