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키·체중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내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개정 내용' 실시

입력 : 2019-07-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내일부터 채용 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잡 디스커버리 페스티벌(JOB Discovery Festival)'에서 학생들이 기업 관계자에게 채용설명을 듣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고용노동부는 내일(17)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직자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이나,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 수집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할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여부와 금품 수수·제공 행위 위반 여부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되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 한다""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