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s 페이스북 행정소송 판결 다음달 22일로 연기

입력 : 2019-07-23 오후 1:52:25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당초 예정된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세기의 판결로 주목도가 높은 가운데 재판부의 고심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인터넷 사업자와 국내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문제, 해외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의 망이용대가문제 등이 엮여있는 까닭이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제재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치닫게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경우 규제당국의 조치에 직면할 수 있고, 네트워크 이용대가 협상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송 1심 판결이 한달여 늦춰지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변호인든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 변론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향후 망이용대가 협상 등에 있어 국내 이동통신사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한 해외사업자 역차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임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이용자 권익분야에서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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