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 8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일부 업체는 국내 대형기획사가 운영하는 곳들로 자신들의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상품들을 주로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를 소비하는 주 연령층이 10~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실제 피해를 보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지 않았다.
또 미성년자와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이지플러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YG ESHOP 홈페이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