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자 신고율 급증

자경농지 양도 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입력 : 2010-04-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부터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비율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은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올해 1월 양도분에 해당)를 분석한 결과 총 신고대상자 6만5592명 중 5만5400명이 예정신고를 해 84.5%의 신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보다 30.1%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제(10%) 제도를 없애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10%를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만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국세청은 아울러 8년 자경농지의 양도나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홈페이지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예정신고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며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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