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세율 22%로 인하..임투세액공제 상향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

입력 : 2010-02-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 적용받는 법인세율은 22%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22일 법인세 납부기한과 함께 달라진 법인세법 내용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지난해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22%로 인하된다. 종전에는 25%였다.
 
최저 한세율은 지난해부터 11%로 이미 인하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문·종합 휴양업이나 유원시설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 휴양업이 아닌 음식점이나 골프장은 제외된다.
 
이밖에 지난해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중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500만원 한도로 수수료는 1.2%다.
 
국세청은 자금경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법인세 환급금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 할 예정"이라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로 지난 2008년보다 2만5000개 증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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