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에 150만원 벌금 구형

운전기사 및 차량 혐의 등 혐의…형 확정시 당선무효

입력 : 2019-08-12 오후 10:45:2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 등을 받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번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청렴과 기강을 무너트릴 위험이 지대하다”며 “자원봉사라고 봐도 1년 동안 운전해주는 자원봉사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전기사 최모씨는 기름값·주차비·톨게이트비·식사비 한번 받은 적 없다"며 "진짜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당원들의 자발적 행위까지 기부로 보고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다"며 “운행 도움은 생계 활동을 위한 방송이나 강연을 위한 것으로,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은 시장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와 임원 배씨와 식사를 함께 한 것은 맞지만, 운전기사와 차량편의 제공 제안을 받은 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범을 어긴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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