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본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034730)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032640) 이용자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정도로 통신품질이 저하됐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그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