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미래에셋, 웅진 등 현재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어 있는 기업집단들이 제한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신고기준도 지난 1997년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6월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에는 자율성을 주는 것과 더불어 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 기준은 지난 200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번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적용대상이 79개 집단(1680개사)에서 41개 집단(946개사)으로 절반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서 밝힌 곳 외에도 삼성테스코,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현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부영, 태영 등도 규제에서 벗어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도 M&A 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건이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던 것을 2000 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M&A 상대회사 규모 기준을 자산 또는 매출액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로써 그 동안 증가세를 이어온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3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규모 M&A 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