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자격취소'까지 경기도 스포츠 성폭력 뿌리 뽑는다

도, 개선대책 발표…피해자 무료소송 지원 등 구제 방안 포함

입력 : 2019-09-04 오후 3:20:1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스포츠 선수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도는 ‘스포츠 선수 인권(성폭력) 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등도 병행한다.
 
김용 대변인은 4일 도청 브리핑에서 ‘도내 스포츠 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대책에 기초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코치·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 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이다. 선수들 대상 프로그램에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비롯해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상담)’ 등이 포함됐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도와 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기관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 개선(안)도 준비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 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현재보다 강화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도는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시스템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수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훈련 장소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응책도 나왔다. 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는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조력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도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4일 도청에서 ‘도내 스포츠 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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