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중점관리지역 12곳 지정, 상습침수 해결

환경부, 부산 등 12곳에 국고 2600억 투입

입력 : 2019-09-26 오후 3:49:3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고 2600억 투입해 전국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영동대로 일대가 호우와 돌풍으로 인해 하수 시설이 막혀 침수돼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환경부는 전국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의정부시(용현동), 청주시(모충동), 충주시(문화동, 연수동), 제천시(교동), 여수시(국동), 구미시(인동동), 김해시(내덕동), 밀양시(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5년까지 3988억원을 투입해 빗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1조605억원의 국고를 지원했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해 빗물을 신속히 배제한다. 
 
현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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