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요금 내일부터 200~450원↑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객 조조할인·영유아 요금 면제 시행

입력 : 2019-09-27 오후 4:27:5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 첫차부터 오른다. 오전 6시30분 이전 시내버스 탑승객 대상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도 시행한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현금 기준 2100원에서 2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현금 2500원에서 29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으로 낼 경우 2700원에서 3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등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우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그동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 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 중으로 인상 요인이 없다”며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해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는 ‘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성과 쾌적성, 편의성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과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18일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허승범 경기도 교통국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장원호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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