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이 숙박업소?…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검거…검찰 송치"

입력 : 2019-09-26 오후 3:55:4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도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 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약 1억77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한 것은 물론, 파크골프장과 사우나 등 입소자들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렸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도 동원, 64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6일 도청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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