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검찰, 문준용 반대로 정보공개 거부…조국 위선과 뭐가 다른가"

문준용 "하태경, 문서 짜깁기해 주장 악용하는게 주특기"

입력 : 2019-09-29 오후 5:33:5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찬성한다던 문준용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준용씨 본인의 반대로 자료를 검찰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문씨가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페이스북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당시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2017년 남부지검에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를 안 해주겠다며 기각했다"면서 "그런데 기각 결정사유를 살펴보면 '문모씨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 결정 사유로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용씨가 이 수사 자료의 공개를 막은 것"이라며 "본인이 (정보공개를) 막아놓고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이게 조국의 위선가 뭐가 다른가"라고 일침을 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하 최고위원은 문씨가 '하 최고위원이 검찰 결정서를 짜깁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난 그 페이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준용씨는) 짜깁기했다면서도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짜깁기 근거를 제시하거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 아들이란 것만 믿고 계속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아들의 기여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하 최고위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 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문씨가 등록 연기와 관련해 미국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씨에게 보낸 2017년 가을 학기 입학통지서 △2007년 문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 진술서 등이다.
 
하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 문무일 검찰이 수사자료를 감추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면서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제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하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누명을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문씨가 2017년 11월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을 당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찰 결정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문씨는 같은 날 오후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하여 자기 주장에 악용하는게 주특기였다"면서 "그 검찰 결정서란 것도 전체 공개 해보라"고 요구했고, 하 최고위원은 29일 기자회견으로 다시 반박했다.  
 
출처/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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