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의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1일 우리·하나은행장과 자산관리그룹장, 국내영업부문장 등 두 은행의 임원, PB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DLS 피해는 판매금액만 8200억원이고, 현재 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 사기"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현재 금융당국이나 은행은 제도상의 문제인 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우리은행은 1760명의 투자자에게 4012억원의 독일금리연계 DLF증권과 영국CMS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한 은행이고, 하나은행은 1855명의 투자자에게 3876억원의 영미CMS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한 은행"이라며 "피해자들은 우리·하나은행으로부터 이들 증권을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로서 피고발인들의 사기 판매 행위 등을 동원한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원금 8000여억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들은 은행들이 마음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방임해 사기 판매까지 가능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를 비호·방조해 주면서 감시·감독·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심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1일 오전 우리·하나은행의 DLS 사기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