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조가입…ILO 비준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 위한 정부 절차 마무리

입력 : 2019-10-01 오후 3:14:5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까지 의결함에 따라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중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주요 업무 시설 점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6급 이하로 제한했던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록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회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며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면 여야에 충분히 설명해서 논의가 깊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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