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와 관련해 "공보준칙을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공보준칙에 감찰 문제는 있지만 징계 문제는 빠져있다.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준칙과 관련해 "예외적인 (혐의사실) 공개 사유가 있는데 엄격히 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언론과 접촉할 수 있다. (위반시) 감찰하고 공개 경위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관행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유죄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것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