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해 불거진 '라돈 침대' 사건으로 일상 생활 중 접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원안위가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료 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어떠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안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원안위 관계자로 부터 자료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의원들은 원안위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를 유발한 원료 물질인 모나자이트 수입 물량 중 3.35톤(t)의 국내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가 추가 조사도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25개 업체 22만개 제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수거율이 53%에 불과했다"며 "원안위는 행정 조치 명령만 내리고 어떠한 홍보나 이행 강제를 하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모나자이트 행방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어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계속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미진한 수거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거 신청이 들어온 것이 12만5000개로, 이 중 99.8%는 수거가 완료됐다"며 "이미 제품을 사용하다가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판매 대비 수거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에는 수거 독려를 계속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원안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의 지킴이가 아니냐"며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시끄러워졌는데 무슨 역할을 했냐"고 일격했다. 그는 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부족하다고 해야 국회에서 뒷받침을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도 원안위를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최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속옷을 직접 들고 나와 "업체들이 수거 계획 제출은커녕 일선에서는 상인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판매를 하고 있다"며 "제품을 뜯어보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교환을 받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라돈 방문 측정이 8월말로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자가 측정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며 "손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방위 의원들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감독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축자재의 위해성도 지적하며 원안위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입주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1.7%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세면대, 변기, 타일 등 건자재에 대한 관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집이 밀폐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라돈 농도가 축적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은 (문제가 되는) 건자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엄 위원장은 "건축 자재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실내 공기질 문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국조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이지만 원안위도 좀 더 목소리를 높여 해결 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반도체 방사능 피폭 사건에 대한 원안위의 감독 소홀 문제도 다뤘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서울반도체 사건은 허가 사업장이 아닌 신고 사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며 "신고 사업자는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선 관리 교육, 출입자 교육까지 모두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해당 내용은 1997년 행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을 1999년 고시로 숨겨놨다 2013년 다시 시행령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정부가 22년간 이렇게 저렇게 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야겠다 생각했다"며 "실태조사를 마치고 제도 개선 내용을 확정한 후 시행령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