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농약도 검출

경기도 수사서 가짜 친환경 인증 업체들 덜미

입력 : 2019-10-10 오후 2:49:4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친환경 인증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됐다. 10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하거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수사했다. 또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대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검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도는 위법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고, 1개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검출도 확인했다.
 
위반내용은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가평의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에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나오지 않아야 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도 검출됐다.
 
김포의 B씨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추·오이·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수원 소재 C마트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친환경 인증 스티커 등을 폐기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회의실에서 지난 6월2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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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