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심각'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환경부,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기준 및 단계별 대응 마련

입력 : 2019-10-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대응하기 위해 4단계 위기 경보 기준을 마련했다. 메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는 강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학교 휴업 명령은 물론 임시 공휴일 지정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매뉴얼에따라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의’ 경보는 15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 예보시에, ‘경계’는 20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150㎍/㎡ 초과 예보시에 발령된다. ‘심각’은 40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200㎍/㎡ 초과할 때다. 또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경우도 해당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민간부문 차량운행은 경계단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 단계에서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미세먼지 추경예산지원 현장점검 일환으로 충남 아산 소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 업체를 방문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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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