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4·8년 의무위반, 과태료 3000만원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입력 : 2019-10-23 오전 11:06: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연 5% 이상의 임대료를 증액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양도를 하게 되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국토부는 그간 임대사업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 표/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도 확대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분양계약서를 통한 임대등록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사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실제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 시기에 등록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정비하고, 정기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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