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사업자 7만명을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9일 공정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명시돼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를 이행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사기성 거래 등을 방지하는 결제보호 장치로 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보증지급계약 등이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건수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 신청하면 되며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통신판매업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진신청 기간(5~6월, 8~9월) 이후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신청·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