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납품단가조정 적극 나서야"

입력 : 2010-04-29 오전 10:41:3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급안정화를 위해 대기업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29일 서울 반포동 본관에서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등 20개 제조업종의 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활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 당사자간 조정협의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운용실태조사에 나섰던 공정위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협의가 30%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최근 호주 등에서 주로 수입하는 주물 원료인 철스크랩은 지난해 톤당 34만9000원에서 이번달 톤당 43만원으로 23%가량 가격이 급증한 반면 주물제품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6%가 인상되는데 그쳐 이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또 원재료를 선(先)공급한 이후 정산하는합성수지의 경우, 원료가격은 매월 변동하지만 제품의 납품가격은 분기나 연간단위로 계약계고 있어 원료 수입기업들이 원료 인상분을 즉각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협의거부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반대로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은규 공정위 하도급총괄과장은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단가조정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했다"며 "수급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납품단가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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