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석수 확대 합의' 주장한 심상정, 사과 안하면 법적조치"

"검찰 개혁법안,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29일 부의할 수 있어"

입력 : 2019-10-30 오전 10:04:3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 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한다. 말을 뒤집는 것이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없는 합의를 운운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라며 "이는 정치인이 해야 될 금도를 넘는 발언이다. (심 대표에게) 오늘까지 한 번더 시한을 드린다. 합의했다는 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의 12월3일 부의(토론에 부침)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동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했지만 12월3일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 상임위다.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하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불법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미루고 있고, 한국당이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붕괴되기 전에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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