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 이르면 내일 결정…검찰 "혐의 소명 보강"

법원, 31일 영장심사 진행…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추가

입력 : 2019-10-30 오후 5:38: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웅동학원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31일 결정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31일 오후 늦게 또는 24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9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지난 21일 조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혐의 소명 정도를 보강했다"며 "허위 소송 관련자 조사를 통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채용 비리 공범 수사를 통해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비리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에 이르는 경위와 범죄 수익 배분 등도 추가 조사로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이들은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승소한 후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에 대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또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들이 국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씨의 공범인 박씨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1000만원을, 조씨는 이 중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기각에 대해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 문제를 보내줬다"고 일부 언론에 밝히는 등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조씨가 문제지를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몰래 빼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이사장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법원이 또다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앞으로의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된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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