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외치는 대전시, 실효성은 '빨간불'

입력 : 2019-11-03 오후 12:48:16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사회에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혈세를 투입해 '청렴'을 주제로 한 콘서트와 강연 등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전지역에서 발생된 공직자와 정치인들 관련 이슈를 종합하면, 대전시의 한 산하기관 공직자는 올해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처분 1개월에 처해졌다. 형사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정직 상태에서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진상조사에 파악해 계약해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한 학교 종사자가 신고한 부패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담당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당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던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의혹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청탁금지법과 의원 윤리강령 조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조례에 따라 인사청탁을 못하게 돼 있지만, 사무처에서 '의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공고절차도 없이 3명을 특혜로 채용했다. 여기에 사용자도 아닌, 시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케 하고, 직원들에게 인권침해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달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직원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로 떠난 연찬회에 대거 동반해 접대출장 논란이 일었다. 정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전교조가 청탁금지법을 위반소지가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올해 발생한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해서도 대전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해당 상담소가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늑장을 부리는 등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시청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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